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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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편에 규정한 경매 등 절차에는 제42조 내지 제44조제4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