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