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③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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