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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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