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6, 3455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 5. 13., 2020. 9. 29.>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