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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제정]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5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기술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개발자가 유효기간 중 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과 신기술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