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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약칭: 철도산업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3호, 2022. 1.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044-201-394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1. 운영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2. 시설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의 기반이 되는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3. 기타자산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을 제외한 자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