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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약칭: 철도산업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3호, 2022. 1.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044-201-394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철도자산의 처리계획(이하 “철도자산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다.  <개정 2020. 6. 9.>

③ 철도공사는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개정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철도자산을 이관받으며, 그 관리업무를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1. 철도청의 시설자산(건설중인 시설자산은 제외한다)

2. 철도청의 기타자산

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철도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20. 6. 9.>

1. 철도청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2.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및 운영자산

3.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기타자산

⑥ 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⑦ 제6항에 따른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와 해당 철도자산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