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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약칭: 철도산업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3호, 2022. 1.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044-201-3940

①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와 관련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1. 승인신청자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선 또는 역에 대하여 철도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2. 제33조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인제공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승인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폐지하고자 하는 특정 노선 및 역 또는 제한ㆍ중지하고자 하는 철도서비스의 내용

2. 특정 노선 및 역을 계속 운영하거나 철도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의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승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특정 노선 및 역을 폐지하거나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수송수단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