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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약칭: 철도산업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3호, 2022. 1.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044-201-394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1. 제34조에 따른 노선 폐지 등의 조치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34조에 따른 노선 폐지 등의 조치가 대체교통수단 미흡 등으로 교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철도운영자인 승인신청자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