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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720호, 2022. 1. 4., 일부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① 피청구인이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대법원은 제1항의 취소청구사건을 단심(單審)으로 재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