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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시행 2021. 12. 31.] [대법원규칙 제3013호, 2021. 12.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조직심의관실), 02-3480-1224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제2호 및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의 직책에 보임되었거나 보임된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ㆍ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 8. 26., 2004. 7. 20., 2009. 6. 1., 2013. 12. 10., 2014. 12. 30., 2018. 6. 28., 2021. 12. 31.>

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5. 6. 23., 2002. 8. 26.>

③ 삭제  <2018. 6. 28.>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6.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⑤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 8. 26., 2004. 7. 20., 2018. 6. 28.>

[제목개정 1998.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