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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시행 2021. 12. 31.] [대법원규칙 제3013호, 2021. 12.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조직심의관실), 02-3480-1224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4. 20., 2002. 8. 26., 2004. 7. 20., 2018. 6. 28.>

[전문개정 1990. 2. 26.]
[제목개정 1998.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