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조직심의관실), 02-3480-1224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4. 20., 2002. 8. 26., 2004. 7. 20., 2018. 6. 28.>
[전문개정 1990. 2. 26.][제목개정 1998. 4. 2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