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044-200-8187, 8188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전문개정 198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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