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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 1. 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044-200-8187, 8188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전문개정 1988. 8. 11.]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