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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