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