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3016호, 2021. 12.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