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66조(신문사항 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