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67조(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66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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