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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3016호, 2021. 12.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①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②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