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92조(청구의 방식) ① 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1996.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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