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9. 6. 7., 1996. 12. 3., 1997. 12. 31., 2007. 10. 29.>
[제목개정 1996. 12. 3.,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