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피고인이 법 제276조 단서 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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