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32조(증거의 신청)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종전 제132조는 제132조의2로 이동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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