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법 제312조 및 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종전 제135조는 제135조의2로 이동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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