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① 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