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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