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637
제3조(복무등) ① 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할 「법원공무원규칙」중 소속기관의 장은 대표집행관으로 본다. <개정 200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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