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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시행 2022. 3. 1.] [대법원규칙 제3019호, 2021. 12.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637

① 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할 「법원공무원규칙」중 소속기관의 장은 대표집행관으로 본다.  <개정 200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