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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시행 2022. 3. 1.] [대법원규칙 제3019호, 2021. 12.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637

① 집행관사무소에 집행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원(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한다.

③ 사무원의 총수는 집행관 정원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사무원의 업무량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1. 22.>

④ 집행관합동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표집행관은 그 사무소의 규약에 의하여 사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22.>

⑤ 사무원은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거나 60세에 이른 때에는 퇴직하되, 60세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4년이 경과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채용될 수 있다.  <개정 2010. 7. 30.>

⑥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무원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표집행관이 사무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⑦ 지방법원에 집행관사무원의 채용허가 및 채용허가취소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