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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시행 2022. 3. 1.] [대법원규칙 제3019호, 2021. 12.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637

① 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② 대표집행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 사무원의 전년도 보수지급내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