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637
제22조(사무원의 보수) ① 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② 대표집행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 사무원의 전년도 보수지급내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22.>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