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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시행 2022. 1. 4.] [행정안전부령 제305호, 2022. 1. 4., 일부개정]

경찰청(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02-3150-3178

수사준칙 제69조(같은 영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ㆍ복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신청인에게 부존재 통지를 해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사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