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61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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