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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2. 1. 13.] [행정안전부령 제306호, 2022. 1.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61

① 공무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 2. 2., 2020. 1. 14.>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사람

2.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직이 제한된 사람

3.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진이 제한된 사람

③ 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 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및 정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