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 1. 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22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