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22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ㆍ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31.>
[제목개정 1997. 12. 3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