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22
제58조(배달증명서의 송부)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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