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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8722호, 2022. 1. 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8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30.>

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사등은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6.>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