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8722호, 2022. 1. 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17. 12. 3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