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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8722호, 2022. 1. 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8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목적

2. 명칭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전문개정 201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