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1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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