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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724호, 2022. 1. 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1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