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724호, 2022. 1. 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1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