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인터넷주소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6호, 2022. 1. 1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1, 6145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