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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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2, 2244, 2246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