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2, 2244, 2246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