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2, 2244, 2246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