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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044-205-2444, 2455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본인정보 공동이용), 044-205-2813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전자증명서의 발급), 044-205-2816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취약계층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및 수수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