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 6424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12. 24.>
② 삭제 <2014. 12. 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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