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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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7호, 2022. 1.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 6424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12. 24.>

② 삭제  <2014. 12. 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