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7557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