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7557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